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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중간재무제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관련 표로 최종제(개)정일, 최종 공표일, 구분, 회계기준 열람서비스 바로가기링크,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제(개)정일

2020-10-16

최종 공표일

2020-12-22

회계기준 열람서비스 바로가기
첨부파일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2020. 9. 25. 의결)

나.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2020. 9. 25. 의결)

다.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2020. 9. 25. 의결)

라.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2020. 10. 16. 의결)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2020. 9. 11. 의결)

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20. 10. 16. 의결)

사.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유효기간 신설(2020. 10. 30.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20년 12월 22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지침을 포함한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IFRSF)에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의 저작권계약에 따라, 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의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만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다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연혁 목록

연혁 목록과 관련된 표로 제(개)정일, 공표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제(개)정일

2009-11-27

공표일

2009-12-30

첨부파일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한 편람식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정하고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붙임자료를 첨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