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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이 사회적 보고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조직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활발한 기부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제정 의결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지지만, 비영리회계실무에 점진적으로 수용,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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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조직회계기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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