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6년 9월 4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선택권 개정'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0월 8일까지 아래의 수신처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홈페이지 수신처]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접속 → 회계기준 →제정개정과제→의견조회 메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선택권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선택 → 검토의견접수
3.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송재현 책임연구원 Tel. 02)6050-0157
이지연 책임연구원 Tel. 02)6050-0132
양정아 연구위원 Tel. 02)6050-0163
붙임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선택권 개정' 검토보고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개정 공개초안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선택권 개정’ 국영문비교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