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ISSB는 ’25.7.3일, SASB 기준과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이하, IFRS S2 산업기반 지침)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공개초안을 발표함(의견조회기한: ‘25.11.30일, 150일간)
ㅇ 이번 개정의 목적은 ISSB 기준에서 주제별 및 산업별 공시를 위한 지침의 원천으로 활용되는 SASB 기준 및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의 목적적합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IFRS S1 및 S2 고품질 이행을 지원하는 것임
ㅇ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국내 의견조회기한: ‘25.10.28일까지)을 진행하여 11월 말 최종 의견을 ISSB에 전달하고자 함
ㅇ 방대한 공개초안 내용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 요약본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조회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2. 주요 개정 내용
① 9개 우선순위 SASB 산업 기준에 대한 전면 개정
다음 9개 우선순위 산업 기준의 모든 항목(산업 설명, 공시 주제, 지표, 세부 프로토콜, 활동 지표)에 대한 전면 개정을 진행함
(1) 석탄 사업 (Coal Operations)
(2) 건축 자재 (Construction Materials)
(3) 철강 제조 (Iron & Steel Producers)
(4) 금속 및 채광 (Metals & Mining)
(5) 석유 및 가스 – 탐사 및 생산 (Oil & Gas – Exploration & Production)
(6) 석유 및 가스 – 미드스트림 (Oil & Gas – Midstream)
(7) 석유 및 가스 – 정제 및 마케팅 (Oil & Gas – Refining & Marketing)
(8) 석유 및 가스 – 서비스 (Oil & Gas – Services)
(9) 가공식품 (Processed Foods)
※ 1차 우선순위 산업(12개) 중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농산물,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전력 및 발전 산업 기준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은 ’25년 말 발표될 예정
② 41개 SASB 산업 기준에 대한 특정 개정(targeted amendments)
다음 5개 공시 주제에 대해, 전면 개정 대상 9개 산업 기준서에서 변경된 지표와 세부 프로토콜이 동일하게 포함된 다른 산업 기준서에도 이를 일관되게 반영하여 함께 개정을 진행함
(1) 온실가스 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s)
(2) 에너지 관리 (Energy Mangement)
(3) 물 관리 (Water Management)
(4) 노동 관행 (Labour Practices)
(5) 전종업원 보건 및 안전 (Workforce Health and Safety)
③ IFRS S2 산업기반 지침에 대한 연계 개정
SASB 기준 내 기후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사항을 IFRS S2 산업기반 지침(총 46개 별권)에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연계 개정을 진행함
3. 개정안 적용 시점
□ ISSB는 최종 개정사항 공표 후 12~18개월 사이로 시행일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의견조회결과를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임
ㅇ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조기 적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함
ㅇ 단, 조기 적용을 선택한 기업은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공시해야 함
4. 국내 의견조회 지원 및 이해 제고 활동 계획
□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을 지원하고, 공개초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 활동을 수행할 예정
ㅇ 공개초안 원문 및 주요 내용 요약본 홈페이지 게시(’25.8.14일)
ㅇ 우선순위 산업 주요 기업 대상 아웃리치 진행(‘25.7-8월)
ㅇ 일반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세미나 개최(‘25.8.18일)
ㅇ ISSB 스태프와 개정사항 관련 논의 진행(‘25.8월 말 예정)
ㅇ 공개초안 본문의 국문 번역본 게시(‘25.9월 말 예정)
ㅇ 지속가능성기준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게시(’25.9월 말 예정)
5. 국내 의견조회 기간 및 방법
□ ’25.10.28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하면, 회계기준원이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한국 의견을 제출
ㅇ 이메일 수신처: webmaster@kasb.or.kr
ㅇ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5.11.30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ㅇ 온라인 서베이(선호 방식): IFRS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베이 진행→ ‘Consultations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ㅇ 전자적 방식: IFRS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코멘트 레터 업로드→ ‘Consultations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s://www.ifrs.org/projects/open-for-comment/
※ IFRS재단의 SASB 기준 및 IFRS S2 산업기반 지침 개정안 발표 관련 링크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5/07/issb-comprehensive-review-sasb/
※ 붙임
1. SASB 기준 및 IFRS S2 산업기반 지침 개정 공개초안 주요 내용
2. SASB 기준 개정 공개초안 본문(원문)
3. IFRS S2 산업기반 지침 개정 공개초안 본문(원문)
4. SASB 기준 개정 공개초안 개요 및 의견조회사항 국문 번역본
5. IFRS S2 산업기반 지침 개정 공개초안 국문 번역본
※ 담당자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ㅇ 주성호 지속가능성기준실장: Tel. 02) 6050-0176, sung-ho.joo@kasb.or.kr
ㅇ 윤나영 지속가능성기준실 2팀장: Tel. 02) 6050-0180, nyyoon@kasb.or.kr
ㅇ 김남희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19, kimnamhee@kasb.or.kr
ㅇ 임현서 연구원: Tel. 02) 6050-0117, hysewoods@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