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5년 3월 2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2.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5년 5월 9일까지 아래의 수신처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홈페이지 수신처]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접속 → 회계기준 → 제정개정과제 → 의견조회 메뉴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선택→검토의견 접수
3.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07호 개정 공개초안 국영문비교표. 끝.
담당자 :
이지은 선임연구원 Tel. 02)6050-0114, e-mail. jielee@kasb.or.kr
안지성 책임연구원 Tel. 02)6050-0167, e-mail. jiahn@kasb.or.kr
권용우 수석연구원 Tel. 02)6050-0179, e-mail. ky218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