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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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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 17 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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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개정일) | 최종 공표일 | ||
첨부파일 |
제(개정일) | 2004-10-13 | 공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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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1. 의 안
2. 제정이유
3. 주요골자
우발부채는 다음의 ㈎ 또는 ㈏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시행일: 이 기준서는 시행일인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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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충당부채(2009_수정목록_09-2_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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