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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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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개정일) | 최종 공표일 | ||
첨부파일 |
제(개정일) | 2006-07-07 | 공표일 | 200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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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회계처리준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2011년 이후에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은 유효하며 추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제 정 1998. 12. 10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1.12. 20.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2.1. 25.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3. 11. 7.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4. 2. 13.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2006. 7. 7.
제 1 장 총 칙
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 보험업이라 함은 보험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하거나 발생될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위험의 주요 유형에는 사망, 질병, 상해, 손해 등이 있다. 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지 않는다. ① 보험계약자는 가능성 있는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에 앞서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예탁한다. ②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등의 지급시점이나 그 금액을 알 수 없다. (2-2) 이 준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상의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이하 "해석"이라 한다) 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 준칙과 기업회계기준 및 해석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제2조 및 제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계의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2-3)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보험회사나,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준칙 중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보험료기간"이라 함은 보험통계상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을 말한다. 다. "장기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1) 보험기간중, 보험기간종료시 또는 해지시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2)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보험료기간별보험료가 2개 이상의 보험료기간에 걸쳐 평준적으로 산정되어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은 보험계약 라. "단기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중 장기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마. "부가보험료"라 함은 보험료중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바. "평준식부가보험료"라 함은 회수기간별 부가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회수기간별로 그 금액이 동일하도록 산정한 경우의 부가보험료를 말한다. 사. "순보험료"라 함은 보험료에서 평준식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자. "정형화된 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을 매매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보증되는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한 거래를 말한다. (3-1) "보험료기간"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보험수리적, 통계적 원칙상의 단위기간을 말한다. 통상 대부분의 위험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계속성 있는 행위(적하, 건설공사등)에 관련되는 위험은 그 행위기간(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측정될 수도 있다. (3-2) 단기보험계약은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위험률이 사실상 비례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이다. 다만,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중 보험기간종료시 또는 해지시등의 시점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장기보험계약으로 분류한다. (3-3)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산정을 평준식으로 하지 않고 보험기간 초기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순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료에서 평준화되지 않는 부가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제 2 장 대차대조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3. 기타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3-2) 구상채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8"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5. 책임준비금
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나. 재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사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출재보험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한다. 다.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재보험료적립금 등으로 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금액을 말한다.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28"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법령이나 약관등에 의하여 계약자배당(이차배당, 장기유지특별배당, 위험률차배당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이외의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재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발생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후에 회수될 재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5-1)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시점에서 적용가능한 예정이익률, 예정사망률(생존율), 예정손해율, 예정상해율, 예정해약률, 예정사업비율등 기타 많은 가정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가정들은 "16"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결손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5-2)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순보험료의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에서 대차대조표일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대차대조표일의 현재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15-3)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이나 중재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15-4)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주채무자의 부실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고, 부실화는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경과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대지급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발생하더라도 당기에 이미 신용등급의 하락, 수익성 악화등 주채무자의 부실화의 징후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준비금을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따라서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이라하더라도 주채무자의 과거 부실화정도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지급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전까지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행성보증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과거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15-5)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일할 또는 월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종류의 보험이라하더라도 보험기간이 다양한 경우에는 평균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16. 보험료결손 예상시의 회계처리 가.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예정이율이 회계연도말 현재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보험료결손(보험료적립금 기말잔액이 미래의 보험금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동차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결손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신계약비를 추가적으로 상각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결손이 신계약비 추가상각액보다 큰 경우에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을 보험료적립금으로 대체하고,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또는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보험료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다. (16-1)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중은행이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중 최저이자율로 한다. (16-2) 보험료결손은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7. 계약자지분조정 계약자지분조정은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공익사업출연기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말한다. (17-1)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계약자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17-2) 공익사업출연기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중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17-3)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은 "27다" 및 "27사"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중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비상위험준비금 보험료 중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은 비상위험준비금 과목으로 하여 매기 계속적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보험금지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18-1) 비상위험에 대비할 목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보험료중 예정손해비와 예정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8-2) 비상위험준비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보험금에 관한 기준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동 기준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9. 기타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19-1) 보험미지급금은 미지급된 보험료, 보험금, 해약환급금(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을 해약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 등을 말한다. 다만,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제 3 장 손익계산서
20. 수익인식기준 가.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보험료(전기납에 한한다)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 또는 보험료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나. 예금,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등과 관련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 다. 유가증권의 거래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인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에 인식한다. (20-1) 보험료의 연체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0-2)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체결일에 유가증권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이전되므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매매손익을 인식한다. (20-3) 전기납이라 함은 보험료총액을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20-4) 회수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달리 인식하는 경우 "(28-1)"의 규정에 의한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미수수익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22-5)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73 참조(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제 4 장 자산·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으로 대체(2002. 1. 25)]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으로 대체(2004. 2. 13.)]
28.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가.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불확실채권은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회수불가능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라.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등을 기초로 한 거래처의 분류기준 2)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금액과 분류기준 3)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회수불확실채권의 금액 및 대손율, 대손율의 산정근거 4) 회수불가능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보증인등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내역 5) 최근 3년간 채권총액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6) 기타 대손에 관련된 회계정책 (28-1)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및 회수불가능채권의 구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의 재무상태등을 기초로 거래처를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로 구분한다. 2)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3)"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수가능채권과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3) 주의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담보자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28"에서 같다)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4)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한다. (28-2) 정상거래처, 주의거래처, 불량거래처의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의 거래처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본다. 1) 6월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신청 포함)중인 자 5) 폐업후 6월이상 경과한 자 6)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자 (28-3)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업계의 관행적 방법이 이 준칙에서 정하는 거래처의 분류방법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판단방법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채권·채무조정"으로 대체(2003. 11. 7)]
30. 투자부동산의 평가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30-1) 투자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가치하락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며, 투자부동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1. 신계약비 가.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계약의 유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계약이 실효된 경우 실효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보험료의 산정은 평준보험료방식임에도 부가보험료는 평준식부가보험료가 아니어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고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기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며 해약의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1-1) 보험계약으로 인한 신계약비는 보험계약연도에 일시에 지출되나 신계약비의 회수는 보험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확히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기 위해서는 신계약비지출액을 매기 예정이자율로 부리하여 보험료가 회수될 때 보험료중 신계약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방법은 신계약비에 대한 상각시스템을 별도로 유지관리함으로써 드는 비용에 비해 이로 인한 효익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기업회계기준상 자산가액은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계약비 지출액은 부리하지 않고 이연하여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31-2) 기타자산으로 계상되는 신계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하되,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정신계약비보다 큰 경우에는 예정신계약비로 하며,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1-3) 장기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계약비중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의 상각은 "1)"의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신계약비상각비와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신계약비상각비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방법에 의하여 신계약비를 상각할 수 있다. 1)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신계약비상각비를 계산함 2) 전기말미상각신계약비와 당기에 발생한 신계약비의 합계액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순보험료방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방식에 의한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제 5 장 주 석 등
32. 주석사항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 대출채권의 잔존기간별 내역 3)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의 내역과 금액 4) 구상채권의 산정 근거 5) 보험종류별 책임준비금의 세부내역 및 각각의 변동내역(기초잔액, 추가적립액, 지급액, 기말잔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보증보험의 종류별 보증금액, 지급준비금의 변동내역, 적립기준 7) 보험종류별 출재보험거래 내역 8) 보험종류별 비상위험준비금의 변동내역, 적립기준, 사용기준 9) 보험종류별 보험료수익(개인, 단체, 원보험료, 재보험료) 10) 보험종류별 신계약비의 지출액, 당기비용처리액, 이연액, 당기의 상각액 11) 사업비 내역 1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용 13)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에 중요한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로 대체(2006. 7. 7.)]
34.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 이 준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준칙은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3. 보험료적립금 및 신계약비에 관한 적용례 "15" 및 "31"의 규정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해약시 공제가능 신계약비는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신계약비환입액의 과목으로 하여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며,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추가적으로 적립하여야 할 보험료적립금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보험료적립금추가적립액의 과목으로 하여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4. 사업비 이연액에 관한 적용례 "23"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는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여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다.
5. 상품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적용례 "2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중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발생한 금액은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또는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과목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한다.
6. 투자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27.바"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채권으로서 그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 조정은 종전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7. 증시안정기금출자금에 관한 적용례 "27.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의 장부가액이 증시안정기금의 순자산가액(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당해 회사 지분상당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또는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8. 지분법평가에 관한 적용례 "27.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취득한 지분법평가대상 주식 중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9. 지급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15.다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체결된 지급보증계약 중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은 지급보증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전입액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다.
10. 제9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계상된 보험업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11. 채권 재조정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례 "29"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재조정된 채권의 경우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고 손익의 귀속이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처리한다.
12. 재무제표의 비교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준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은 이 준칙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준칙은 이 준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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