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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계기준위원회] 2016년 제17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공개초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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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16-09-06 14:00 |
장소 | 한국회계기준원 BM Room |
첨부파일 |
2016년_제17회_기준위안건.zip
2016년_제17회_회계기준위원회(2016._9._6.)_회의결과.hwp |
링크 | 해당 없음 |
- 의결안건:
·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공개초안(Exposure Draft, Proposed amendments to K-IFRS 1102 ‘Share-based Payment’)
· 제2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공개초안(Exposure Draft, Amendments to K-IFRS 1012 ‘Recognition of Deferred Tax Assets for Unrealised Losses’)
· 제3호 : ‘IFRS재단 이사회의 구조와 효과성검토에 따른 IFRS 재단 정관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Review on 'Trustees Review of Structure and Effectiveness: Exposure Draft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IFRS Foundation Constitution')
- 보고안건:
· 제1호 : 2016년도 제16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16th KASB Meeting Minutes 2016)(비공개)
· 제2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개정 (수행의무 식별 등의 명확화) 결론도출근거 공개초안(안)(Exposure Draft, Basis for Conclusion on ‘Clarifications to K-IFRS 1115')
· 제3호 : ASAF 회의 (‘16.7월) 사후보고(Debriefing of the ASAF meeting in July 2016)
기준위 회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회의장 준비관계상 회의 3일 전까지 성명, 소속을 전화나 e-mail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6050-0186 (담당자 : 강윤지)
e-mail 접수 : yoonji.kang@kasb.or.kr
※ 해당자료는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자료로, 실제 의결내용은 자료실>제정개정자료>회계기준위원회 결과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