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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계기준위원회] 2020년 제13회 회계기준위원회(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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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2020-09-25 16:00 |
장소 | 한국회계기준원 BM Room |
첨부파일 |
2020년_제13회_기준위안건.zip
2020년_제13회_회계기준위원회(2020.9.25.)_회의결과.hwp |
링크 | 해당 없음 |
- 의결안건:
· 제1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 (Proposed Amendments, K-IFRS 1016)
· 제2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안 (Proposed Amendments to K-IFRS 1037)
· 제3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안(Proposed Amendments, K-IFRS 1103 Business Combinations')
· 제4호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의 유효기간 신설 공개초안 - [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폐지 - (Proposed amendments to Interpretations of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 Abolition of accounting for rent-to-own houses of rental housing construction operaters)
- 보고안건:
· 제1호 : 2020년 제12회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록(The 12th KASB Meeting Minutes 2020)(비공개)
전화 : 02-6050-0181 (담당자 : 권수경 연구보조원)
e-mail 접수 : sukyoung@kasb.or.kr
※ 해당자료는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자료로, 실제 의결내용은 자료실>제정개정자료>회계기준위원회 결과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