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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신중하게 취급합니다.
가입하신 모든 정보는 회원님의 동의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민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아래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범위
이 약관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이 제공하는 웹서비스의 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 이 약관의 효력은 인터넷상에 공시한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 기준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인터넷상에 공시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약관의 내용은 기준원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홈페이지의 주소는 www.kasb.or.kr 또는 kasb.or.kr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일반적인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이용자: 기준원의 웹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 이용자ID: 이용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준원이 승인합니다.
  • 비밀번호: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해지: 기준원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 2 장 회원가입과 서비스의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원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신청을 하면 기준원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준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신청에 대하여 기준원은 승낙을 하지 않으며, 승낙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은 원인무효로서 기준원은 언제든지 이런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공공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서비스의 이용은 기준원의 사정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준원 인터넷 서비스의 일부는 이용자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책임

제7조 기준원의 의무
기준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ID 관리

  • 회원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회원의 이용자ID 및 비밀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기준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회원은 이 약관 및 일반적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계약해지 및 서비스의 이용제한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기준원은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 타인의 이용자ID,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 기타 타인을 해할 목적의 행위
  • 한 사용자가 두개 이상의 이용자ID로 이중등록한 행위
  •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이나 기준원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11조 이용제한의 절차
기준원은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이용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기준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해지

  • 회원은 기준원에 해지신청을 함으로써 가입을 해지합니다.
  • 기준원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조치 7일 전까지 그 뜻을 회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이 사유로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기준원의 계약해지에 대한 진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4.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기타 기준원에서 이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 회원약관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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