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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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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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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의 유효기간 신설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 ||
발표일 | 2020-09-25 | 마감일 | 2020-10-28 |
첨부파일 |
[붙임]기업회계기준_등에_관한_해석[56-90]의_유효기간_신설_공개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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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0년 9월 25일에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의 유효기간 신설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2020년 10월 28일까지 아래의 수신처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이메일 발송시 수신처]
이메일: webmaster@kasb.or.kr
3.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6-90]의 유효기간 신설 공개초안. 끝
담당자:
배현재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65
김민주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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