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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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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목 코로나 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 유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발표일 2020-11-06 마감일 2020-12-09
첨부파일 [붙임]_코로나_19로_인한_일반기업회계기준_개정_공개초안_종속기업의_범위_개정_적용_유예.hwp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0년 11월 6일에 ‘코로나 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 유예’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2020년 12월 9일까지 문서나 전자우편 (webmaster@kasb.or.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이메일 발송시 수신처]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코로나 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종속기업의 범위 개정: 적용 유예. 끝.


담당자 : 
안지성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67
이춘호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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