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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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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공표 |
등록일 | 2020-12-22 |
첨부파일 |
붙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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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2020. 9. 25. 의결)
나.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2020. 9. 25. 의결)
다.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2020. 9. 25. 의결)
라.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2020. 10. 16. 의결)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2020. 9. 11. 의결)
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20. 10. 16. 의결)
사.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유효기간 신설(2020. 10. 30.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20년 12월 22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6.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
7. 해석[56-90]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후분양주택에 관한 회계처리’ 유효기간 신설. 끝.
담당자:
문해원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72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Tel. 02) 605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