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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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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공표 |
등록일 | 2020-07-08 |
첨부파일 |
기업회계기준서(K-IFRS)_제1116호_'리스'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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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리스이용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실무적 간편법)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을 의결(2020. 5. 29.)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0년 7월 8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 기준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개정. 끝.
담당자:
김민주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77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Tel. 02) 6050-0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