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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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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제 46 호 ‘회사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법’(가칭)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9-06-13
첨부파일 연구보고서_제46호_회사의_재무와_회계에_관한_법(가칭)에_관한_연구.pdf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기준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외부감사법의 규정내용 및 체계의 개선 가능성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 이를 하나의 단행 법률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상 타당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동기를 가지고, 기준원은 경희대학교의 권재열, 황남석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에 위탁하여 ‘회사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법’(가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재무 및 회계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법규범이 담아야할 내용과 형식을 고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된 내용과 시사점에 근거하여 「회사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법」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나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임을 밝히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9년 5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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