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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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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요약
분류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제목 가상통화 보유(IAS 38 ‘무형자산’)
회신일자 2019-06-30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문단 3, 5, 6, 36~39,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문단 8, 12, 118~128
첨부파일 201906C_가상통화_보유.hwp

https://cdn.ifrs.org/-/media/feature/supporting-implementation/agenda-decisions/holdings-of-cryptocurrencies-june-2019.pdf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가상통화(cryptocurrencies) 보유에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논의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다양한 암호자산(cryptoassets)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논의의 목적상, 해석위원회는 이 논의 결과에서 ‘가상통화’라고 지칭하는 다음 특성을 모두 가진 암호자산의 부분 집합을 고려하였다.

a. 보안을 위해 암호화하는 분산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또는 가상의 통화

b. 관할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아니함

c.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생기게 하지 아니함

2. 검토 내용과 결정

가상통화의 특성

IAS 38 ‘무형자산’ 문단 8에서는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한다.

IAS 38 문단 12에서는 자산이 분리 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자산이 식별 가능하다고 기술한다.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면 자산이 분리 가능한 것이다.

IAS 21 '환율변동효과' 문단 16에서는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a) 보유자에게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있고, (b)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보유하는 가상통화는 IAS 38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어떤 IFRS 기준서가 보유하는 가상통화에 적용되는가?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 IAS 2 ‘재고자산’이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보유하는 가상통화에 IAS 2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IAS 38을 적용한다. 해석위원회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무형자산

IAS 38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a.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무형자산

 b.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한 금융자산

 c.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

d. 광물, 원유, 천연가스와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의 개발과 추출에 대한 지출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가상통화 보유가 IAS 32의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려하였다.

금융자산

IAS 32 문단 11에서는 금융자산을 정의한다. 요약하면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은 자산이다.

(a) 현금

(b)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c)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d) 특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e) 기업 자신의 자기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특정한 계약

해석위원회는 보유하는 가상통화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가상통화가 현금이 아니고(다음 내용 참조),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는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생기게 하지 않고 보유자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도 아니다.

현금

IAS 32 문단 AG3에서는 ‘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측정하고 인식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금융회사에 예치한 현금은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이다’라고 기술한다.

해석위원회는 IAS 32 문단 AG3의 현금에 대한 기술은 현금은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사용됨) 모든 거래를 재무제표에 측정하고 인식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화폐단위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으로 보았다.

일부 가상통화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모든 거래를 재무제표에 측정하고 인식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화폐단위로 사용되는 가상통화를 알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현재 가상통화가 현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는 가상통화는 현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재고자산

무형자산인 재고자산에는 IAS 2를 적용한다. 해당 기준서 문단 6에서는 재고자산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정의한다.

a.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b.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c.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가상통화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유하는 가상통화는 기업의 재고자산이므로 IAS 2를 적용한다.

또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가상통화 중개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일반상품 중개기업에 대한 IAS 2 문단 3(b)의 요구사항(재고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을 고려한다. IAS 2 문단 5에서는 중개기업을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일반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자라고 기술한다. 문단 3(b)에서 언급하는 재고자산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가격변동이익이나 중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다.

공시

기업은 IFRS에서 요구하는 공시 외에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2). 특히 해석위원회는 보유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시 요구사항에 주목하였다.

a. 기업은 (i)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IAS 2 문단 36~39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ii) IAS 38을 적용하는 가상통화 보유에 대해서는 IAS 38 문단 118~128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한다.

b. 보유하는 가상통화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IFRS 13 '공정가치 측정' 문단 91~99에서 적용되는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c. 보유하는 가상통화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판단의 일부라면 IAS 1 문단 122를 적용하여 그 판단을 공시한다.

d. IAS 10 ‘보고기간후사건’ 문단 21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재무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그 세부 사항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가상통화를 보유한 기업은 보유한 가상통화의 보고기간 후 공정가치 변동이, 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기초한 재무제표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유의적인지를 고려할 것이다.

 

● 색인어: 가상통화, 재고자산,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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