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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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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요약
분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목 [2016-G-KQA004] 동일지배거래하 기보유 주식의 측정 회계처리
회신일자 2016-03-28
관련기준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문단 12.30, 12.3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문단 32.6, 3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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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의 내용

□ P가 S1과 S2를 각각 67%, 78%씩 보유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S1은 S2의 지분을 20% 보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S1이 P로부터 S2에 대한 지분 78%를 추가 취득하여 S2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동일지배거래가 발생함

□ 이때, S1은 자신의 개별재무제표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2에 대한 지분 20%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S1이 지배기업 P로부터 S2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S1이 S2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S1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2의 지분 20%와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 78%에 대해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상 S2의 순자산 장부금액 중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Ⅲ. 판단 근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서는 ‘지배·종속관계가 변경되는 주식인수도’와 ‘일부 지분 이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는 연결장부금액(문단 32.11) 후자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처리(문단 32.17)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S1은 S2의 지분 78%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기존 지분과 함께 S2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 것이므로, 회계단위를 기존 20% 지분 + 추가 78%를 합한 98%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일반적인 사업결합에서도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사업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도 재측정하도록 요구(문단 12.30)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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