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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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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13】금형의 회계처리
등록일 2001-05-16
제정일
상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첨부파일 19-13.hwp
전자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국내회사(A)가 외국수입상(B)과 제품수출 계약을 함에 있어서, 동 제품제조를 위한 금형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하였다.

  (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금형은 제품수출가격과는 별도로 B회사가 부담하며

  (나) A회사는 대금을 수령하여 자기책임하에 국내 금형제작회사(C)에 제작을 의뢰하고

  (다) 완성된 특수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수출한다.

  (라) 제품생산이 완료되면, 금형은 A회사가 보관하게 되지만, 그 소유권은 B회사에  있고, 따라서 B회사가 반환 등의 요구를 하면 A회사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B회사가 부담하는 금형대가는 수출계약시 결정되며, 이후 금형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A회사 책임이다.



위 경우에 있어 A회사가 금형을 자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각 단계별 회계처리는?

(1) A회사가 금형비를 수령할 때

(2) A회사가 C회사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인수할 때

(3) 기말에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은?

(4) 제품수출후 보관중인 금형을 B회사 요구에 따라 반환할 때



≪회  신≫

위 경우에 있어 금형을 회사자산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단계별 회사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금형비를 수령할 때

   (차) 현금및현금등가물    ×××          (대) 예수금      ×××

(2) 금형을 납품 받을 때

   (차) 예    수    금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선급부가가치세     ×××

   (예수금과 금형의 실제가격 사이에 환율변동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함.)

(3) 기말 감가상각 : (회계처리 없음)

(4) 금형 반납시   : (회계처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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