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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 의결
등록일 2020-05-29
첨부파일 200529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관련_임차료_할인_등_개정_의결.hwp
200529_[별첨]_K-IFRS_제1116호_개정안.hwp

1. 개정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이하 ‘코로나19‘)으로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 의결(‘20.5.29)
 ㅇ’20.6.1.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2. 주요내용
 (1)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면제·할인·유예(이하 ‘임차료 할인 등’)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리스이용자가 원할 경우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실무적 간편법)
  ➊ (적용 조건) 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주며, 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함
  ➋ (주석 공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임차료 할인 등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공시

 (2) (시행일) ’20.6.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3. 향후 계획
 □ ‘20년 7월 중 공표 예정
 ㅇ 개정 기준의 조기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 중

 [별첨] K-IFRS 제1116호 개정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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