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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회계기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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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공표 |
등록일 | 2021-03-08 |
첨부파일 |
붙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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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2020. 12. 18. 의결)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2020. 12. 18., 12. 31.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21년 3월 8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 개정
2.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끝.
담당자:
홍현선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62
이춘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4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Tel. 02) 605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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