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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회계기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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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공표 |
등록일 | 2020-02-19 |
첨부파일 |
[붙임]_기업회계기준서_제1109호,_제1039호,_제1107호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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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 의결(2019. 12. 20.)하였습니다.
- 다 음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0년 2월 19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 끝.
담당자:
김은경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8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Tel. 02) 605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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