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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회계기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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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공표 |
등록일 | 2019-12-04 |
첨부파일 |
붙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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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 의결하였습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2019. 4. 19. 의결)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2019. 4. 19. 의결)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2018. 11. 14. 의결)
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2018. 12. 21. 의결)
마.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2019. 9. 27. 의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9년 12월 4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
4.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
5.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 끝.
담당자:
홍현선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62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Tel. 02) 605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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