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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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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공개초안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개정(수행의무 식별 등의 명확화)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등록일 2016-09-08
첨부파일 (붙임1)_기업회계기준서_제1115호_개정(수행의무_식별_등의_명확화)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붙임2)_기업회계기준서_제1115호_개정(수행의무_식별_등의_명확화)_공개초안__2단_비교표.hwp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16년 8월 16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수행의무 식별 등의 명확화)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2016년 10월 12일까지 문서나 전자우편 (webmaster@kasb.or.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개정(수행의무 식별 등의 명확화)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개정(수행의무 식별 등의 명확화) 공개초안  2단 비교표. 끝.


담당자:
홍현선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62
양정아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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