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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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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개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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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
등록일 | 2016-09-08 |
첨부파일 |
(붙임1)_기업회계기준서_제1012호_‘법인세’_개정(미실현손실에_대한_이연법인세자산_인식)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붙임2)_기업회계기준서_제1012호_‘법인세’_개정(미실현손실에_대한_이연법인세자산_인식)_공개초안_2단비교표.hwp |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16년 9월 6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2016년 10월 12일까지 문서나 전자우편 (webmaster@kasb.or.kr)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공개초안 2단비교표. 끝.
담당자:
전성애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73
양정아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