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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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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안내(한국회계기준원) |
등록일 | 2016-09-27 |
첨부파일 |
161017_청탁금지법_공무수행사인_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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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라 당원(당원에 설치된 위원회 구성원 포함)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규정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적용근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준에 관한 해석, 질의 회신 등 관련 업무 포함)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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