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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회계기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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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2022년 좁은 범위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
등록일 | 2022-06-24 |
첨부파일 |
붙임1_제3장_‘재무제표의_작성과_표시II(금융업)’_개정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붙임2_제10장_‘유형자산’_개정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붙임3_제17장_‘정부보조금의_회계처리’_개정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2년 5월 27일과 6월 17일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제10장 ‘유형자산’,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2. 귀 기관의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2년 7월 29일까지 아래의 수신처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이메일 발송시 수신처]
이메일: webmaster@kasb.or.kr
3.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2. 제10장 ‘유형자산’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3.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끝.
담당자 :
김라이언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31
안용현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57
이유진 연구원 Tel. 02) 6050-0183
양정아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63
주성호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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