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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FRS 3 ‘사업결합’ 개정(사업의 정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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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01 |
첨부파일 |
(붙임)_IFRS_3_'사업결합'_개정_원문(Definition_of_Business).pdf
181101_(보도자료)_IASB_사업결합_사업의_정의_개정_발표.hwp |
1. 개 요
□ ‘18.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3 ‘사업결합’ 개정(사업의 정의)을 확정 발표
ㅇ 이번 개정으로 특정 거래가 ‘사업결합’인지 아니면 ‘자산(또는 자산 집단)의 취득’인지 판단할 때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 개정 내용은 ’20년부터 시행되나 조기 적용 가능
2. 주요 내용
□ 현행 IFRS 3의 ‘사업의 정의’와 관련된 본문, 적용지침 및 적용사례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사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기여하는 ➊투입물과 ➋과정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ㅇ 취득 대상에 실질적으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지침 및 다양한 사례를 제시
ㅇ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자료 참조
3. 향후 일정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IASB가 발표한 IFRS 3 ‘사업결합’ 개정*에 대하여 번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
*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 http://www.kasb.or.kr/fe/accstd/NR_ifrsList.do?sortCd=IFRS
ㅇ ’19년 상반기에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 후 공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