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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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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기준소식
제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공표
등록일 2020-02-19
첨부파일 [붙임]_기업회계기준서_제1109호,_제1039호,_제1107호_개정.hwp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이자율지표 개혁이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 의결(2019. 12. 20.)하였습니다. 

                                                        - 다  음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20년 2월 19일자로 공표합니다. 

개정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개정. 끝.


담당자:
김은경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8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Tel. 02) 6050-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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