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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해명자료] 한국경제 2.22일자「IFRS17 부채 평가방식 확정…생보 ‘웃고’ 손보 ‘울다’ 」제하의 기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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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2 |
첨부파일 |
180222_보도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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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한국경제는 2.22일자 「IFRS17 부채 평가방식 확정…생보 ‘웃고’ 손보 ‘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단기 특약상품 부채 평가할 때 주계약 만기시점으로 계산해야…생보, 20조 이상 자본 증가 효과, 손보, 수조원 자본 감소 불가피“
ㅇ “IFRS17 실무해석 전문가그룹(TRG)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30년 만기 주계약(건강보험)에 3년짜리 특약(실손보험)을 더한 보험상품의 부채 시가 평가 기간을 특약 갱신 시점이 아니라 주계약 만기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보도
[해명내용]
□ ‘18.2.6일에 개최된 IASB 보험 TRG(Transition Resource Group)*의 보험계약 내 보험요소(주계약, 특약 등)의 분리 여부 관련 논의결과는 보험계약별로 적용해야 하므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로 보도된 금액과 내용은 사실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 IASB 보험 TRG의 안건자료와 논의사항 요약은 IASB 홈페이지에서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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