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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개정 공표
등록일 2020-07-08
첨부파일 200707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관련_임차료_할인_등_개정_공표.hwp
기업회계기준서(K-IFRS)_제1116호_'리스'_개정.hwp

1.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이하 ‘코로나19‘)으로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
 ㅇ’20.6.1.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2.  주요내용
 󰊱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면제·할인·유예(이하 ‘임차료 할인 등’)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리스이용자가 원할 경우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실무적 간편법)
  ➊ (적용 조건) 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주며, 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함
  ➋ (주석 공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임차료 할인 등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공시

󰊲 (시행일) ’20.6.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별첨]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개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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