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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등록일 2020-05-20
첨부파일 200521_보도자료_fn.hwp

I. 그 간 회신하지 않았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II. 회계처리기준 내용을 묻는 질의는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확대하고, 사례 공개시 쟁점사항 정리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1. 질의회신제도 현황

□ 회계당국은 ‘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업무 등을 금융위로부터 위탁받음(외부감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동 제도는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질의회신연석회의*」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입니다. 

   * 공동위원장(금감원 국장·기준원 상임위원), 금감원 및 기준원 팀장 2인, 민간전문가 9명(금감원·기준원·한공회·상장협 각각 2명, 코스닥협 1명 추천)을 포함한 총 13명

□ 질의 유형은 크게 ❶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와 ❷특정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로 구분됩니다. 

 ❶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는 그 내용의 난이도 및 쟁점사항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술적 지원과 ⓑ해설로 나뉘며  

  - 기술적 지원사항은 신속처리(실무자 검토, 2~3일 내)하고 해설사항은 질의회신연석회의(1~2개월 소요)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 ① 기술적 지원사항 : 573건(‘16년), 1,057건(‘17년), 1,424건(‘18년), 1,769건(‘19년)
     ② 해설사항 : 18건(‘16년), 24건(‘17년), 31건(‘18년), 22건(‘19년)

 ❷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아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질의회신 사례를 일부 공개하기 시작하였으나, 공개 사례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선진화 방안(’19.6월)’ 후속조치로 ‘19년 상반기 회신건(9건)에 대해서만 ‘19년 12월말 공개하였습니다. 

 ◦ 현재 결론 도출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결론과 판단근거만을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 현장에서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교육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그간 일부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 결론 및 판단근거만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수행해 왔습니다.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현재 회계당국은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그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특히,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회계당국에 사전질의하면 답변 없이 사후에 제재만 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3. 개선방안
가.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해설로 회신하는 질의 위주)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수 대폭 확대 및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말에 공개합니다.
  -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합니다.

 ◦ 과거 약 10년간 축적된 사례*도 ‘16~’18년도 해당분(39건)은 ‘20.6월말, ‘11~’15년도 해당분(61건)은 ‘20.12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 국제회계기준(IFRS)의 후속적인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공개 실익이 없는 질의회신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기업 및 감사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업무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기준원 자체 교육 2회, 상장협·코스닥협 교육 2회, ‘20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질의회신 사례 공개 이후 유튜브에 관련 강의를 업로드, ‘20년 하반기)

나.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 
□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하겠습니다.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질의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판단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필요

□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사례(예시) 세부내용은 p7 참조

4. 기대효과
󰊱 기준서 내용을 묻는 질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논의과정상 쟁점사항 자료 제공 및 사례 교육을 강화합니다.  
 ◦ 기업(감사인 포함)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 묻는 질의 관련, 원칙적 회신을 통해 회계처리 관련 고려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계획
󰊱 질의회신 사례 공개 범위 확대 및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20년 6월 이후, 잠정)

󰊲 질의회신 사례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년 하반기, 잠정)

󰊳 특정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즉시 확대하겠습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4개(‘20.4월말 기준)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참고]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회신 관련 개선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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