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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회계기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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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회계기준서 좁은 범위의 개정(K-IFRS 제1016호, 제1037호, 제1103호)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
등록일 | 2020-07-08 |
첨부파일 |
붙임1_기업회계기준서_제1016호_'유형자산'_개정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붙임2_기업회계기준서_제1037호_‘충당부채,_우발부채,_우발자산’_개정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붙임3_기업회계기준서_제1103호_'사업결합'_개정_공개초안_검토보고서.hwp |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2020년 7월 3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좁은 범위의 개정(K-IFRS 제1016호, 제1037호, 제1103호)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 기관의 의견을 2020년 8월 10일까지 아래의 수신처로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편 발송시 수신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이메일 발송시 수신처]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해당 안건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개초안 검토보고서. 끝.
담당자:
문해원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72
김은경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