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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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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연구보고서
제목 제 53 호 임시법 사례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1-10-19
첨부파일 연구보고서_제53호_임시법_사례에_관한_연구.pdf

서 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고 기준원에 설치된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통하여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국내정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ASB는 최근에 이자율지표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자율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 요건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금융상품 기준서를 개정하였고, 코로나19를 원인으로 하여 임차료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리스변경여부 평가를 면제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리스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개정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영구적이지 않고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되는 개정내용이 기업회계기준서 본문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개정을 편입할 때와 폐기할 때 모두 기준서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한시적 개정이 빈번할 경우 IASB는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IFRS 도입국가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준서의 유지·관리가 곤란하게 됩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임시기준으로 하여 기준서 본문과는 구분해서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준원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임시적인 법령, 규정 및 회계기준의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임시법 구조를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우편이나 전자메일(webmaster@kasb.or.kr)을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기준위원회나 기준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담당자들의 견해임을 밝히며, 본 연구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1년 8월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김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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