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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종속기업의 범위 : 적용유예’공표
등록일 2021-03-08
첨부파일 210308_1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코로나19로_인한_일반기업회계기준_개정_종속기업의_범위_적용유예.hwp
210308_1_[별첨]_일반기업회계기준_시행일과_경과규정_개정_종속기업의_범위_적용유예.hwp

1. 개정 배경

 □ ‘18년 외감법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20년부터 이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정보 획득에 과다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 해외 종속기업에 대한 물리적 접근 어려움, 비용 증가 등
  ㅇ 이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소규모 기업의 연결범위 포함을 연기할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1) (’18년 개정내용 적용유예)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21년 12월 31일까지 중지할 수 있음

 (2) (연결범위 제외대상 추가)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➊뿐만 아니라 ➋도 연결범위 제외대상에 포함

   ➊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
   ➋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 

 (3) (시행일) ’20.12.31일부터 시행

※ 한국회계기준원은 동 개정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한 바 있음
  * (보도자료) 개정 공개초안 발표(’20.11.6일), 회계기준위원회 개정 의결(’20.12.18일, 31일)

 [별첨]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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