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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반박자료] 조선비즈 11.19일자 「[단독] 회계기준원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아닌 금융자산”」 제하의 기사 관련
등록일 2021-11-19
첨부파일 회계기준원_보도반박자료_211119.hwp
[기사내용]

 □ 조선비즈는 11.19일자 「[단독] 회계기준원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아닌 금융자산”」 제하의 기사에서

  ㅇ “회계기준원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아닌 금융자산’”

  ㅇ ”회계기준원은 투자나 거래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지지“

  ㅇ ”회계기준원은 ’코인=금융자산’이라는 日접근방식 지지”

  ㅇ “회계기준원은 ‘투자나 거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日접근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반박내용]

 □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 아닌 금융자산으로 본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투자목적 등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새로운 기준을 지지한 바 없음

 □ 회계기준원은 ‘코인=금융자산’이며, 투자나 거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일본의 접근방식을 지지한 바 없음

 □ 회계기준원은 암호자산(부채)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 등 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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