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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Covid-19 영향에 따른 종속기업 범위 적용 유예 : 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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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31 |
첨부파일 |
201231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코로나-19_영향에_따른_일반기업회계기준_개정안_수정_연결제외_대상_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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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12.31.까지 적용유예(’20.12.18. 의결)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o 실무에서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20.12.31. 수정의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킴
2. 추가 내용
□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에 추가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분기에 공표 예정
[붙임] 변경 전·후 대비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