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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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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FRS 17 보험계약
제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서한 송부(IFRS 17의 시행시기 및 개정 가능성 관련)
등록일 2018-06-07
첨부파일 Letter_to_IASB_Related_to_IFRS_17.pdf

한국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 17 ‘보험계약’에 대응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의결(‘18.5.25)하는 정규 절차 중 영향분석의 일환으로서 IFRS 17 관련 최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한스 후고보스트)에 서한을 보냈습니다(’18.4.23). 이 서한에서 최근 유럽의 일부 보험회사들이 제기한 IFRS 17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혹시라도 IFRS 17의 시행 시기와 기준서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18.4.27)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은 “IASB는 IFRS 17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준서의 개정이나 시행 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실무상의 어려움을 현재까지 듣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보낸 서한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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