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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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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FRS 17 보험계약
제목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서한 송부(IFRS 17의 충분한 적용준비기간 요청)
등록일 2018-06-07
첨부파일 [KASB]_Request_for_adequate_implementation_preriod_for_applying_IFRS_17.pdf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전 서한을 보내어 기준서 공표 후 적어도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16.10.6).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보낸 서한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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