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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등록일 2017-04-19
첨부파일 170420_보도자료_회계기준이_보다_명확해집니다.hwp

1.  개 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 중 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제·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개정
    (’17.4.19. 금융위 확정)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금융감독원은 제·개정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금융위에 보고

2.  주요 제·개정내용
(1) 선지급 해외 구매자산의 환율적용시점 명확화 (해석서 제2122호 제정)
  ◦ 해외 거래처 등으로부터 물품 취득시 대금을 외화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인수시점에 해당 물품을 장부에 계상함
    - 이 경우 물품 취득가액에 적용할 환율을 “물품인수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 혹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였음
⇨ 외화대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하여 장부에 계상할 때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함
  * 반대로 해외에 물품을 팔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도 “대금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
   ☞ (시행일) ’18.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나 조기적용도 가능

 (2) 매각 예정 주식의 주석 기재사항 명확화 (기준서 제1112호 개정)
  ◦ 타 기업 지분이 매각예정 등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여타 정보(종속기업 등에 대한 지분정보 등)도 생략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였음
⇨ 요약재무정보 이외의 기준서 제1112호에 규정한 나머지 사항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음
   ☞ (시행일) ’17.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3) 지분법 면제 규정 보완 (기준서 제1028호 개정)
  ◦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 지분 등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이를 각각의 관계기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해석이 다양했음
⇨ 관계기업별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시행일) ’18.1.1.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나 조기적용도 가능

3.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 및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됨
 ◦ 다만, 매각예정 주식의 주석기재의 경우 일부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공시정보 증가에 따른 효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임
   * 양질의 회계교육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14.9월 구축
☞ 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회계기준’과 ‘제정개정과제’ 메뉴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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