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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연장, K-IFRS 개정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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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05 |
첨부파일 |
210405_(보도자료)_코로나19_관련_임차료_할인에_대한_실무적_간편법_적용연장_K-IFRS_개정_의결.hwp
210405_보도자료_(별첨)_기업회계기준서(K-IFRS)_제1116호_개정안.hwp |
1. 개정 배경
□ ‘21년 4월 1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1년 연장하는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 의결(2021년 개정)
*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를 리스변경인지를 평가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한 바 있음(2020년 개정)
2. 주요 내용
□ (적용기간 연장)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리스료 감면을 ’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1년 연장
□ (시행일) ‘21.4.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 가능
□ (경과 규정) ‘2020년 개정’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기업은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계약이 확대되면 해당 계약에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
*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개정안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
◦ ’20년에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없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생기는 기업은 ’21년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선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
3. 향후 일정
□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1.4월 중 공표 예정
◦ 개정 기준을 조기 적용하려는 기업을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 중
[별첨]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개정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