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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등록일 2024-04-30
첨부파일 240430_(보도자료)_국내_지속가능성_공시기준_공개초안_발표.hwp
별첨자료.zip
1.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함

  ㅇ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자료] 주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및 기준 제정 동향 참조

  ㅇ 이러한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준 적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제 기준과 정합하며 국내 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ㅇ 한편, 육아 친화 경영 및 산업안전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정책 목적의 지표)를 선택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험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


2. 제정 경과
□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동향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마련

  ➊ (국제동향 분석) 주요국의 공시기준 제정 관련 최신 동향 모니터링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자문기구(SSAF), 회계기준제정기구 국제포럼 (IFASS),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AOSSG) 등 국제 회의 참여

   - 유럽, 일본, 호주, 홍콩 등의 해외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와 제정 동향 논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회의 내용 모니터링

   - ISSB 위원장·부위원장 초청 공시기준 세미나, 미국 SEC, EU EFRAG 및 일본 SSBJ 초청 세미나 등 개최

  ➋ (이해관계자 논의) 현장 간담회와 기준원 내에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투자자 전문위원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기준(안)의 정보 유용성에 대해 논의
    * 자본시장의 핵심 이해관계자(경제단체, 투자자, 민단 전문가 등)로 구성

   - 자산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242개社)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총 21회 간담회를 진행하며 공시기준(안)의 기업 수용가능성에 대해 논의

   - 유관기관, 법령 전문가, 학계 등과 공시기준(안)의 제정원칙, 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

   - 정부 관계부처 및 위원회의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기업에게 공시가 권유되는 항목들을 식별 및 반영


3. 제정 원칙
□ 국제 정합성과 국내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기준을 제정

  ㅇ (국제 정합성)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하여 EU·美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 등)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

  ㅇ (정보 유용성) 투자자에게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

  ㅇ (기업의 수용가능성) 국내 산업의 상황과 특성 및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4.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내용
가. 공시기준 구성
 □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공시기준(제1호 및 제2호)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공시기준(제101호)으로 구성

나. 공시기준 주요 내용
  1)기후 의무 공시 (제1호)

  ㅇ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공시해야 함

    - 기후 관련 사안은 기업의 재무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

    - 또한, 기후 관련 사안은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들보다 정량화가 용이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ㅇ 다만 기업이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을 공시하고자 한다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제시

  2) 보고기업 (제1호)

  ㅇ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보고기업(연결실체)에 대해 작성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와 재무제표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보고기업이 재무제표와 동일할 때 자본시장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 또한, 보고범위가 제한될 경우, 정보공시 회피로 워싱(Washing)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연결실체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

  ㅇ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연결실체 입장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함

 3) 온실가스 배출량(제2호)

  ㅇ 공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관련 측정방법 등 기준을 제시

   -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국제기준(GHG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 방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의 사용도 허용

  ㅇ 다만,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

  4) 산업기반지표 (제2호)

  ㅇ 산업기반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동일 산업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부재하여, 산업별로 공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

 5) 정책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 (제101호)

  ㅇ 현재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지속가능성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유용성을 향상시키고,

    - 육아 친화 경영, 산업 안전, 인권 경영, 장애인 고용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

  ㅇ 기업은 제101호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 항목별로도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음



5. 향후 계획
□ 공개초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조회를 수행할 예정

  ㅇ 공개초안 의견조회기간: 4개월(‘24.5.1부터~’24.8.31까지)
    * 의견은 구글 설문지와 회계기준원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을 통해 제출받을 예정

  ⇒ 회계기준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미 약 200여개 상장사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4개월간의 의견조회기간 이후에도 최종기준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

  ㅇ 의견조회 기간에는 기준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KAI포럼(’24.5월 중순 예정)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

 □ 최종 기준 발표와 동시에 기업들의 공시기준 적용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나 교육자료(예: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중요성 판단 등)를 제공할 예정


 ※ 별첨 1.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의견조회사항 및 검토보고서
        2.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3.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2호
        4.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01호
        5.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요약(스냅샷)
        6. (공개초안)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FAQ

 ※ 별첨 자료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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