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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새 보험회계기준 시행 시기 및 전환규정 완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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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7 |
첨부파일 |
161117_보도자료_국제회계기준위원회_보험기준_시행시기_및_전환규정_완화결정_회계기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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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IASB) 위원장: 한스 후고보스트)는 2016년 11월 16일 개최된 회의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
* 제정 프로젝트 진행 시 IFRS 4 2단계로 불리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은 IFRS 17 ′보험계약′으로 공표될 예정이며 현행 IFRS 4 ′보험계약′을 대체할 것임
ㅇ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기준서 공표(2017년 상반기 예정)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
ㅇ 적용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
-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준비기간은 12~18개월이나 주요 기준서*의 경우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
* IFRS 9 ‘금융상품’(3.5년),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5년, 이후 1년 시행연기), IFRS 16 ‘리스’(3년)
ㅇ 그 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보험업계는 5년의 적용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바 있음
□ 전환 규정 중 회계기준원과 한국의 보험업계가 제안한 사항이 반영되어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의 평가)의 선택이 보다 완화됨. 그 결과 그동안 우려되었던 전환 시 부채 증가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음. 다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
* (이번 IASB의 결정) 완전소급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간편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선택 가능 (붙임 참고)
(기존 IASB의 결정) 실무적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전소급법→간편소급법→공정가치법 적용
[공정가치법(「IFRS 4 2단계 회계기준 기자간담회」(‘16.3.16. 회계기준원) 자료 중)의 주요 내용]
ㅇ (이슈) 미래 이익(계약상 서비스 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의 부채 인식으로 최초 전환 시 부채 비율 증가
ㅇ (한국의 제안) 부채 증가 폭 감소를 위하여 전환 시점에 CSM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도입 시점의 신계약의 마진율 적용 가능
ㅇ (IASB의 결정) 과거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
* IFRS 4 2단계 도입 시 회계기준의 소급 적용이 원칙
ㅇ (기대효과) 공정가치법 적용 시 최근 발행되는 계약의 낮은 마진율을 이용하여 전환 시점의 CSM을 측정하므로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축소되어 부채 증가 폭 감소
□ 앞으로 회계기준원은 한국 보험업계가 짧은 기간 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ㅇ 기존의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 17 정착지원 TF‘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
* 학계, Big 4 회계법인, 생명보험사 4개사, 손해보험사 3개사, 한국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참관인)
-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와 협의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전파
ㅇ IFRS 17 기준서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행: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