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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22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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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6 |
첨부파일 |
220616_보도자료_'22년부터_일반기준_연결범위_정상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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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종속기업에 대해 연결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었던 규정(시행일 및 경과규정 2020.12.18., 12.31.)은 ’21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 코로나19로 인한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공표, 한국회계기준원, ‘21.3월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05&bbsSeq=36204¤tPage=3&rowPerPage=10&ctgCd=&sortCds=&startDt=&endDt=&searchKey=1000&searchVal=
□ 과거에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왔던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때,
◦ 해당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왔던 경우에는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를 수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