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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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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3 |
첨부파일 |
220503_(보도자료)_제3자_지정_전환사채_매입_콜옵션_회계처리_감독지침_F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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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부파일을 참조하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