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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경과규정 개정 공표
등록일 2022-04-27
첨부파일 보도자료_220427_K-IFRS_제1117호_'보험계약'_경과규정_개정_공표.hwp
보도자료_별첨_기업회계기준서_제1117호_개정.hwp
1. 개정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시행: ‘23.1.1) 개정을 의결(‘22.2.11.)
 ㅇ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의 최초 적용 시 두 기준서의 경과규정 차이*로 인해, 비교 재무제표에서 발생될 수 있는 회계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함    
* ❶ 제1117호의 경과 규정 :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
  ❷ 제1109호의 경과 규정 : 비교 재무제표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음

** (회계불일치 예시) 비교표시 재무제표에서 보험부채는 제1117호에 따라 현행원가로 측정되지만, 금융자산은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표시되는 문제 발생

2. 주요 내용
□ (비교 표시 선택권)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금융자산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하 ’분류 조정(overlay)‘) 부여
 ㅇ ❶ K-IFRS 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와 ❷ 제1109호를 이미 적용했지만 비교기간에 금융자산이 제거되어 재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선택권 적용 가능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재지정한 경우 등(제1117호 문단 C29)
 
 ㅇ 금융상품 별로 선택 적용이 가능하며, K-IFRS 제1109호 적용 시 예상되는 분류*와 동일하게 비교 표시**
  * K-IFRS 제1109호를 이미 적용한 경우에는 K-IFRS 제1117호 문단 C29(금융자산의 재지정)를 적용한 것처럼 분류
  ** 단, 제1109호의 손상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

□ (공시) 분류 조정 적용을 선택한 경우 적용된 정도*와 K-IFRS 제1109호 손상규정의 적용 여부 및 정도 공시
  * (예시) 비교기간에 제거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었는지

□ (시행일) K-IFRS 제1117호를 최초 적용할 때 적용여부를 선택
 ㅇ 개정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22년부터 적용대상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를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
 ㅇ 한국회계기준원은 해당 K-IFRS 개정에 대해 보도자료*로 사전 안내한 바 있음
     * 개정 예정 안내(‘21.12.13), 개정 의결 안내(‘22.02.15)

 [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개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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