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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한국회계기준원 개원 19주년 기념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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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7 |
첨부파일 |
180914_보도자료_회계기준원_개원19주년_기념세미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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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2018.9.14.(금),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재무제표 유용성 제고 방안(무형자산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원 19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ㅇ 제1주제 ‘무형자산 재무보고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류충렬 교수(KAIST)와 송민섭 교수(서강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하고,
ㅇ 제2주제 ‘재무제표 유용성 개선 방안 – 업종별 바람직한 공시’에 대한 연구를 이재경 교수(국민대학교)와 한봉희 교수(아주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함
2. 발표 내용
⑴ ‘무형자산 재무보고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 및 재무정보 현황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함
□ 발표자는 현행 무형자산 공시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함
① 정보이용자의 정보 요구와의 괴리
-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에 보고되지 않고 있음
② 무형자산 관련 회계기준의 비일관성
- 현행 K-IFRS에서는 외부취득, 사업결합을 통한 무형자산은 자산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내부창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자산화를 허용하고 있음
③ 재무제표 상의 제한적 정보
- 현행 재무제표에는 외부취득 무형자산이 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쟁력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인 무형자산 창출 관련 활동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④ 재무정보의 비일관성
- 기업마다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가 다양하여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 간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⑵ ‘재무제표 유용성 개선방안 – 업종별 바람직한 공시’에 대한 연구
□ 국내 기업의 주석이 정보이용자 관점에서 이해가능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함
□ 발표자는 주석정보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하고, 재무제표 작성자 및 이용자, 감사인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제시함
ㅇ 주석정보의 형식과 내용 상 규모별, 산업별 차이가 거의 없고, 주석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특히,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주석정보 개선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함
① 목적적합한 정보의 충분한 제공
② 불필요한 정보의 억제
③ 효과적인 정보 전달
④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주석정보 제공
3. 토론 내용
□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재무제표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함
ㅇ 기업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 회계에 반영하려는 목표에 따른 사회적 가치 측정활동에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회계 관점에서 무형의 자산인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인식,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정보이용자는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의 비중 및 GDP에서 무형자산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함
ㅇ 회계법인에서는 현행 무형자산 관련 회계처리의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 단기적으로는 자발적 보완공시 등을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 평가에 의한 보고와 새로운 보고방식을 병행(extended reporting)하는 것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ㅇ 학계에서는 무형자산의 재무보고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무형자산의 공시 방법과 관련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주석 필수보충정보 등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임
ㅇ 정부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해당 감독기준은 개발비 인식, 손상, 주석공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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