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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회계기준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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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의결(금융위원회 보고절차 진행중) |
등록일 | 2016-07-12 |
첨부파일 |
(붙임1)_홈페이지_게시문.hwp
(붙임2)_홈페이지_첨부자료.hwp |
1. 개요
□ 2016년 1월에 IASB가 IAS 7 ‘현금흐름표’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회계기준위원회는 2016년 5월 27일 한국회계기준원이 상정한 개정안을 심의하고 개정기준을 최종 확정함
2. 주요 개정내용
□ (현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의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음
*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함
□ (개정)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연계하는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ㅇ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 등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채의 기초와 기말 잔액의 차이를 조정
□ (시행일 및 경과규정)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최초 적용 시 비교목적으로 전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3. 향후 추진일정
□ ‘16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보고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며, 시행일을 고려하여 이러한 개정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정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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