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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등록일 2018-12-19
첨부파일 181219_(보도자료)_금융위원회_회계처리기준_및_회계감사기준_개정안_품질관리기준_제정안_의결.hwp

제 목 : 금융위원회,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개정안, 「품질관리기준」 제정안 의결


1.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개정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외감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을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

 ㅇ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배-종속회사 간 비정상적 내부거래 등을 파악하기가 곤란

 ㅇ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속기업․관계기업에 대한 이익 배분비율 결정 관련 기준 신설 (K-IFRS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ㅇ (기존) K-IFRS와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 → 회계기준원은 K-IFRS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수차례 회신

 ㅇ (개정) 회사의 이익을 종속기업․관계기업의 실질적인 소유권*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을 규정
     * 콜옵션, 풋옵션, 총수익스왑 등의 거래로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특례에서 공동기업의 지분법 적용 면제 규정화
    * 종전에는 관계기업 외 공동기업에도 지분법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지 불명확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주요 제․개정사항

󰊱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 제정

 ㅇ (기존)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등을 산정할 때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
 * 예: 기업이 국세청에 추징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그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경우

 ㅇ (내용)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에 따라 관련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을 판단
   - (수용가능성 高) 법인세 신고와 일관되게 산정
   - (수용가능성 低)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기댓값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 개정 

 ㅇ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
    * 우선주, 장기수취채권, 장기대여금 등 미래 상환가능성이 높지 않은 항목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IFRS 제1115호) 개정

 ㅇ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예: 건설)으로 하여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시


3. 회계감사기준 개정

□ (배경)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포함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표현 등 정비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내용)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Public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도입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주요 내용 ]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

▪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부적정 의견 표명, 감사업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의견거절

▪ 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중요한 왜곡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의 지표로 고려하는 등 재무제표 감사와 연계하여 감사 수행


4. 품질관리기준 제정

□ (배경) 외부감사법 개정(’18.11.1일 시행)으로 ’05년부터 공인회계사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해오던 품질관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내용)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서(ISQC1: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 1)에 외부감사법령을 반영

[ 국제품질관리기준 주요 내용 ]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품질관리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준수에 필요한 내부통제
▪ 감사업무를 수임 또는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등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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