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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설명] 탄소배출권에 대한 회계기준은‘14.10월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4.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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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4-20 |
첨부파일 |
210420_(보도설명)_탄소배출권에_대한_회계기준은_'14.10월_제정되어_운영되고_있습니다.(서울경제_4.19일자_보도에_대한_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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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4.19일자 「탄소배출권 규제 속도 못 따라가는 회계기준」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의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에 상응해 회계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 입장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1.1.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제도가 시행* 되어,
* ① 1차 계획기간: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3년)
② 2차 계획기간: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3년)
③ 3차 계획기간: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3년)
□ 회계기준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을 위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항*을 추가(‘14.10월) 하였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ㅇ 기업은 배출권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자산 및 부채)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K-IFRS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이 규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