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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연장, K-IFRS 개정 공개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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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2 |
첨부파일 |
210312_(보도자료)_KASB_covid19_K-IFRS_1116_리스_개정_발표.hwp
210312_보도자료_[별첨]_기업회계기준서(K-IFRS)_제1116호_개정_공개초안.hwp |
1. 개정 배경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1년 연장하는 K-IFRS 개정 공개초안을 의결(’21.3.12.)
*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이를 리스변경인지를 평가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한 바 있음(’20년 5월 개정)
2. 주요 내용
□ (실무적 간편법 적용기간 연장)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리스료 감면을 ’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1년 연장
□ (시행일) ‘21.4.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 가능(개정 의결일(’21. 3월 말 예상)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 포함)
□ (경과 규정) ’20년 5월 개정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기업은 ’21년 3월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계약이 확대되면 해당 계약에도 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
*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개정안 최초 적용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
◦ ’20년에는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없었으나 ’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생기는 기업은 ’21년에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선택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
3. 향후 일정
□ ’21.3월 말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융위원회 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
[별첨]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6호 개정 공개초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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